경찰이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직 건설노조 간부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3월엔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와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10시 김창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본부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건설노조 명의로 당시 민중당에 6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이 중 일부를 현금으로 건넸으며, 나머지는 개별 조합원들의 계좌 등을 통해 송금했다. 경찰은 개별 송금액 역시 개인 후원금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9년 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노조 대전·충남지부 간부들은 노조원 75명으로부터 후원 당비 750만 원을 기부받아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등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10시 김창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본부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건설노조 명의로 당시 민중당에 6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이 중 일부를 현금으로 건넸으며, 나머지는 개별 조합원들의 계좌 등을 통해 송금했다. 경찰은 개별 송금액 역시 개인 후원금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9년 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노조 대전·충남지부 간부들은 노조원 75명으로부터 후원 당비 750만 원을 기부받아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등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