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 35건 적발·19건 고발
여름 관광철 앞두고 집중단속


제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 단속이 강화되자 일반 주택 단기 임대 계약을 맺은 뒤 침구류·치약·칫솔 등 숙박 편의용품(어메니티)을 우회 제공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제주시가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시내 일부 지역에서 모호한 법령 기준을 악용해 편의용품을 우회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특히 성행하는 불법 숙박행위 형태는 수건·치약·칫솔 등을 숙소에 비치하지 않고 호텔 룸서비스처럼 투숙자가 연락을 취하면 외부에서 편의용품을 가져다주거나 투숙자가 미리 약속된 주변 매장에서 편의용품을 직접 수령해 가는 방식이다. 법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단기임대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면 아파트, 공동주택, 원룸이라도 단기 체류 혹은 ‘한 달 살기’가 가능한데 어떤 방식으로든 편의용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 미등록 숙박영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등 공유숙박 업태가 많아 단속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돌며 숙박영업 형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올해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불법숙박영업행위 사례를 35건 적발하고 이 중 19건을 고발조치 했다.

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숙박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해 오는 7월 14일까지 제주도 자치경찰단·제주도관광협회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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