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간담회 열어 애로사항 청취
경영지원으로 ‘세수확보 선순환’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부진하자, 세무당국이 한국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대비 늘어난 투자에 대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추가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출을 증진해야 경기가 반등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4일 서울 마포구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수출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성장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김 청장은 이날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올해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됐다”며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은 5%에서 7%, 신성장·원천기술은 6%에서 10%로 상향됐고 추가공제율(증가분)은 일반과 신성장·원천기술 모두 10%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기 흐름과 세수가 궤를 같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 흐름을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상저하고’로 예상하는 만큼, 세수도 원활히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는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400조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법인세가 26.2%(105조 원)를 차지한다. 하지만 1분기까지 걷힌 법인세는 24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 카드를 통해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로 형성해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전기차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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