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날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다음 날로 만기가 하루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 목돈이 오고 가는 금융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당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없이 다음 날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예금 만기가 29일일 경우 다음 날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며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할 경우 직전 영업일인 26일 인출이 가능하다. 29일 전후 환매 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 환매 일정이 다르기에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으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와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이라면 다음 날로 출금일이 변경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당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없이 다음 날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예금 만기가 29일일 경우 다음 날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며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할 경우 직전 영업일인 26일 인출이 가능하다. 29일 전후 환매 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 환매 일정이 다르기에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으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와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이라면 다음 날로 출금일이 변경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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