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재판에서 주장…"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 해당할 수 있어" 김용 알리바이 증언했던 증인, 증거인 휴대전화 제출 안 해
8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검찰이 "보석 석방을 전후해 알리바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장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속행 공판에서 "(5월 초)김 전 부원장 보석을 전후로 증거 조작이 의심되는 사정이 발생했다"며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처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당일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달 4일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경 김씨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크게 흔들리는 때문에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겠다며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으나 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 씨는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치운 사실이 없는데도 갑자기 사라졌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해당일에 김 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수원컨벤션센터에 방문했다고도 하지만 출입한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의 캘린더는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