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단속하는 경찰을 피해 도주한 손모(28)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난폭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22일 오전 1시 1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도주했다. 손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를 뺑뺑 돌며 40㎞가량을 도주한 끝에 약 30분 뒤 관악구 원신초등학교 인근에서 체포됐다.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보다 높은 0.113%로 측정됐다.
손 씨는 도주하면서 다른 승용차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거나 신호·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등 모두 43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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