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31건 개선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2023년 규제 개선 과제’ 31건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설·입지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 등이다. 이번 개선 과제에는 재건축을 가로막는 치약(1500㎎/㎏)보다 엄격한 토지 내 불소 농도(400㎎/㎏) 규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대거 포함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A 사가 진행하는 재건축사업장에서 토양 불소 농도가 약 744㎎/㎏ 검출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불소 정화에 최소 10개월 이상 걸리고 소요 비용이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주거지역의 경우 토양의 불소 농도가 400㎎/㎏을 넘기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작업을 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주거지역 토양 불소 농도를 4700㎎/㎏까지 허용하고 일본의 경우 400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너무 낮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투자 특수목적법인(SPC)을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해 대기업 건설사의 민간투자사업 진출 장려 △지주회사 자회사들의 공동출자를 허용해 시너지 창출 및 신산업 진출 지원 △화약류 운반 시 경계요원 탑승 의무를 과학화장비 설치로 대체 △도로부지가 대부분인 열 수송관 공사의 경우 축중기 설치의무 면제 등도 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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