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왼쪽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곽성호 기자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왼쪽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곽성호 기자


■ ‘노란봉투법’ 직회부 파장

“사용자범위 지나치게 늘리고
노조에 대한 손배청구 제한
불법쟁의도 책임 못묻게 돼”
전문가 ‘법적 우려’ 한목소리

경영계 “통과땐 경제적 재앙”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등 노동시장에 대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노동계는 환영 논평을 낸 반면 경영계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2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법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며 “노란봉투법은 기존 노사관계의 법적인 규율과 크게 달라 노사관계를 크게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크게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2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3조)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모두 사용자가 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3차 협력사까지 하청업체가 5000개가 넘는데 이들이 모두 본청인 현대차의 교섭 대상이 되는 셈이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민형사 면책 조항으로 인해 노동계의 불법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불법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거나 응당한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불법 쟁의 유인이 클 것”이라며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는 쟁의가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거대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조와 그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사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의 94%이며,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에 달한다. 즉 현재까지 대부분 소송이 거대 노조인 민주노총에 대한 것이어서, 민주노총이 최대 수혜자라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회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경제적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지금이라도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다시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파장·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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