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3명 모두 반대” 내세우던
야권·시민단체 주장 힘 잃을듯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에 대한 판결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생존자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추가로 수용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2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대상자는 총 15명이다.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배상이 확정된 피해자 14명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됐다. 이 중 12명은 소송 과정에서 사망해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현재 생존피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1명(이춘식)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명(김성주·양금덕) 등 총 3명이다. 현재까지 10명의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동의해 지난달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았다. 다만 3명의 생존피해자와 피해자 2명의 유족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며 거부의 뜻을 밝혔고, 판결금 역시 수령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존자 중 1명이 최근 판결금을 수령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생존자가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정부안에 반대하다 입장을 선회해 수용으로 돌아선 것 역시 처음이다.

해당 생존자에 대한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마무리되면 생존피해자 2명과 사망피해자 2명의 유족이 남는다. 이번에 입장을 바꿔 판결금을 받아들인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생존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영향을 미쳐, 남은 4명 중에서도 판결금 수용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선 ‘생존피해자 3명이 모두 반대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안을 비판해 왔지만, 이 주장 역시 상당 부분 힘을 잃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나머지 피해자·유족들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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