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도 오늘 처리
‘윤 거부권’ 간호법 30일 재의결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김남국 방지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오는 30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인 간호법 재의결이 예정된 가운데 향후 직회부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후 3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당초 이달 초 제정을 목표로 했으나 야당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를 주장하면서 합의가 지연됐다. 정부·여당이 야당 요구를 수용해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 보증금 요건을 완화한 내용 등이 담긴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지난 22일 극적 타결됐다.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임기 시작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안건에 포함됐다. 간호법은 여야 간 중재안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향후 정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조만간 본회의 부의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3법 개정안’도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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