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가사근로자 공개토론회
고용차별금지 ILO협약 비준국
최저임금 적용 땐 月 210만원
인증기관 고용·관리체계 필요
최저임금 이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탄력을 받고 있지만, 국내 노동분야 전문가들은 내·외국인 차별 문제 등으로 저임금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최저임금 이하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이지만, 우리나라가 고용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국인 데다, 국내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비용보다는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고용 체계와 자격 여부 및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5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는 해외 연구사례를 소개하며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분리돼서는 안 되며 최저임금 정책에서 별도의 근로자 집단으로 취급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는데,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임금은 210만 원이다. 하지만 한국은 인종·성별·종교·출신국 등에 따른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ILO ‘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으로 ‘월 100만 원’을 제시했지만, 한국의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 이들에 대한 장시간 노동 및 인권 침해가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강 교수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근무 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과 노동 착취 및 학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추후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 홍콩, 대만 등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 공공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인증기관 고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더라도 기관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와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가사 근로자는 근무지가 재가(在家)이다 보니 관리적인 면에서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기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고용차별금지 ILO협약 비준국
최저임금 적용 땐 月 210만원
인증기관 고용·관리체계 필요
최저임금 이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탄력을 받고 있지만, 국내 노동분야 전문가들은 내·외국인 차별 문제 등으로 저임금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최저임금 이하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이지만, 우리나라가 고용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국인 데다, 국내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비용보다는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고용 체계와 자격 여부 및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5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는 해외 연구사례를 소개하며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분리돼서는 안 되며 최저임금 정책에서 별도의 근로자 집단으로 취급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는데,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임금은 210만 원이다. 하지만 한국은 인종·성별·종교·출신국 등에 따른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ILO ‘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으로 ‘월 100만 원’을 제시했지만, 한국의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 이들에 대한 장시간 노동 및 인권 침해가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강 교수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근무 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과 노동 착취 및 학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추후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 홍콩, 대만 등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 공공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인증기관 고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더라도 기관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와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가사 근로자는 근무지가 재가(在家)이다 보니 관리적인 면에서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기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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