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가수 정동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가수 정동원(1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5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된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라며 “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다,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 등이 반영됐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3월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안진용 기자
안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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