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632명… 15배 급증
월평균 수령액은 23만원 불과
혼인 기간 5년 넘어야 수급권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 이혼’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 남편이나 전 아내와 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 기준 6만9437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1507명(88.6%), 남성은 7930명(11.4%)이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 못 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물질적 기여도를 인정해 노후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하려는 취지다.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스위스·캐나다·일본 등도 시행 중이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까지만 해도 4632명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 1만1900명, 2017년 2만5302명, 2019년 3만5004명, 2020년 4만3229명, 2021년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으로 급증했다. 2010년에 견줘 2023년 1월 분할연금 수급자는 15배가량 늘었다.
분할연금 액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1월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23만7830원에 불과했다. 월 수령액별로 보면 20만 원 미만이 3만6833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만∼40만 원 미만 2만2686명, 40만∼60만 원 미만 7282명, 60만∼80만 원 미만 2181명, 80만∼100만 원 미만 352명, 100만∼130만 원 미만 68명 등이었다.
분할연금을 타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한다. 우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됐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 2023년 현재 63세)에 도달해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전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권을 얻기 전에 전 배우자가 숨져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월평균 수령액은 23만원 불과
혼인 기간 5년 넘어야 수급권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 이혼’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 남편이나 전 아내와 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 기준 6만9437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1507명(88.6%), 남성은 7930명(11.4%)이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 못 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물질적 기여도를 인정해 노후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하려는 취지다.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스위스·캐나다·일본 등도 시행 중이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까지만 해도 4632명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 1만1900명, 2017년 2만5302명, 2019년 3만5004명, 2020년 4만3229명, 2021년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으로 급증했다. 2010년에 견줘 2023년 1월 분할연금 수급자는 15배가량 늘었다.
분할연금 액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1월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23만7830원에 불과했다. 월 수령액별로 보면 20만 원 미만이 3만6833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만∼40만 원 미만 2만2686명, 40만∼60만 원 미만 7282명, 60만∼80만 원 미만 2181명, 80만∼100만 원 미만 352명, 100만∼130만 원 미만 68명 등이었다.
분할연금을 타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한다. 우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됐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 2023년 현재 63세)에 도달해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전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권을 얻기 전에 전 배우자가 숨져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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