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몸싸움…직무상 의무 위반’ 징계 사유
사건 직접적 당사자인 한 장관, 청구 직후 ‘회피’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가 청구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최근 법무부에 접수되자 관련 절차 참여에 대한 회피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자신이 정 위원의 사건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라는 점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여 회피 의사에 따라 징계 절차 관련 보고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그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도록 돼 있다. 다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정 위원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29일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벌어진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한 장관은 소위 ‘채널A 사건’에 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위원은 압수수색 중 한 장관이 스마트폰을 만지자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다 넘어뜨렸는데 검사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는 게 징계 청구 사유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정 위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정 위원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정 위원에 대한 대검의 징계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대검은 재판에서도 정 위원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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