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지난 26일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항공보안법, 항공기 출입문·탈출구 등
기기 조작한 승객에 최대 10년 징역형





약 213m 상공에서 대구공항 착륙 직전에 있던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3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전날 낮 12시 3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 인근에 다다르자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무단으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23조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으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그러나 약 213m 상공에서 벌어진 이 씨의 기내 난동으로 탑승 중이던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30대 이모 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27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30대 이모 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27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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