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앤굿, 리걸GPT 개발 중…"서비스 가이드라인 없어 답답"
국내 서비스 막으면 해외 사업자 좋은 일만 시킨다는 지적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법률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나서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협은 법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해외에서 등장하는 서비스까지 모두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리걸테크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서 따르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앤굿은 챗GPT보다 법률 영역에 특화된 리걸GPT를 개발하고 있다. 기존 챗GPT의 문제점으로 거론된 ‘전문성 결여’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법률에 특화된 상담 챗봇을 출시하겠다는 것이다. 민명기(사법연수원 45기) 로앤굿 대표는 "의뢰인들이 가벼운 법률 상담을 받으며 필요하면 변호사들을 연결 시켜주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 대표는 "이러한 서비스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 방안이 없어 답답하다"며 "변협이 나서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협은 리걸테크 기업의 대표격인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의 분쟁을 수년간 이어오며 신기술 서비스에 제동을 걸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9명을 징계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징계 잘못됐다며 과징금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변협은 다른 리걸테크 관련 기업과도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변협은 로톡 등의 사설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시장의 독립성을 해치며 사설 법률 플랫폼 등이 제공하는 상담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구글 바드 등 포털 사이트만 이용해도 쉽게 법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시대에 변협이 리걸테크의 싹을 무조건 잘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대표는 "해외 어디에도 변협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없다"며 "AI 등 신기술이 완벽하지 않고 법률시장이 갖는 특수성이 있으니, 변협이 주도권을 갖고 변호사 시장에 맞게 AI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지정해 주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일하는 한 변호사는 "변협이 서비스를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단계에서 유치했던 투자도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어차피 AI가 법률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정돼 있는 것이고, 오히려 세계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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