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福島)제1원자력발전소 모습AP연합뉴스,
후쿠시마(福島)제1원자력발전소 모습AP연합뉴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로 방사능에 노출돼 출입이 통제된 빈집을 순찰 다니며 여성 속옷을 훔친 30대 일본 경찰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31일 후쿠시마 TV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福島) 지방법원은 전날 전직 경찰관 기모토 유(39·木元優) 피고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그는 후쿠시마현경 재해대책과에서 순사부장(한국의 경사에 해당)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으로 주민 출입이 통제된 ‘귀환곤란구역’ 빈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 등 29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지진 해일) 피해를 본 미나미소마(南相馬)시의 한 주택연합뉴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지진 해일) 피해를 본 미나미소마(南相馬)시의 한 주택연합뉴스
담당 재판부는 “경찰관의 지식과 입장을 악용해 경찰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악질 범행”이라며 “피난 중인 피해자들의 마음을 짓밟았다”이라며 징역 2년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뒤, 기모토는 “모두 다 내가 한 일로 경찰 조직에 대한 신용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영 기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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