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후쿠시마 TV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福島) 지방법원은 전날 전직 경찰관 기모토 유(39·木元優) 피고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그는 후쿠시마현경 재해대책과에서 순사부장(한국의 경사에 해당)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으로 주민 출입이 통제된 ‘귀환곤란구역’ 빈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 등 29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 뒤, 기모토는 “모두 다 내가 한 일로 경찰 조직에 대한 신용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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