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횡령죄 성립…사후 반환 참작" 벌금형·집행유예
강원 춘천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이 대회 찬조금이 들어오자마자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계좌에 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들어온 540만 원 중 500만 원을 찾아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총무를 대신해 사실상 회계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찬조금이 입금된 지 불과 20여 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00만 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한 이상 사후에 반환하더라도 이는 피해회복 등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보관 중인 돈을 목적 범위 외로 사용해 횡령했으나 사후에 이를 반환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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