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 2년 구형…"재판에 설 만큼 나쁜 행동 안해"
고교 재학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 투수 이영하(26)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전기파리채를 이용한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라면 갈취나 숙소, 자취방에서의 얼차려 등도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진술과 대치되는 점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가 있었다는 2016년 훈련 당시 이영하가 해당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며 "피해자는 2015년 고덕야구장과 학교 웨이트장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영하는 당시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영하가 야구부 동기였던 김대현(LG트윈스)과 함께 지난 2015년 3월 피해자이자 선린인터넷고 후배인 A 씨에게 전기 파리채를 주며 손가락을 넣도록 강요해 감전시키고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영하는 피해자들을 수치심이 드는 별명으로 부르거나, 체육관 입구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노래와 율동을 시키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머리 박치기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영하는 결심공판에서 "반성해야 하는 일들을 반성하고 있고,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했고,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재판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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