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중·고교 동창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고등학교 동급생이던 B 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술값으로 자신이 150만 원을 대신 내줬다며 이자까지 모두 45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뒤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3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15일 중학교 동급생이던 C 씨를 상대로 "B 가 술값 450만 원 중 150만 원을 갚지 못했으니 대신 달라"며 비슷한 수법으로 300만 원을 빼앗으려다 C 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앞서 B 씨, C 씨와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두 사람 술값으로 30만 원씩을 내주고는 술값을 부풀려 돈을 강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이 학창 시절부터 자신에게 겁을 먹고 돈을 빼앗기거나 돈을 빌려준 점 등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 강도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폭행, 상해, 강요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다수 받았다"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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