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면직처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백을 김효재 상임위원이 메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안진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안진용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