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광고 1만8786건 올리고
순위조작으로 224억원 수익


네이버에 약 2만건의 가짜 광고 글을 게시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해 총 224억 원의 수익을 거둔 ‘광고 순위 조작단’ 3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특정 업체를 광고하기 위해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광고주 등 총 3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공생 구조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네이버 계정 판매업체가 개인이나 데이터베이스(DB) 판매업자로부터 네이버 계정을 구매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에 되팔았다.

광고대행업체는 네이버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업체로부터 구매한 연관 검색어 노출 조작 프로그램과 블로그 광고 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와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네이버 이용자가 경쟁사 상품명 등 광고주가 지정한 키워드를 검색하면 광고 대상이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방식이다. 블로그에 게시된 광고 글의 검색 순위를 높이는 방식도 활용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6개 광고대행업체는 총 21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업체는 2억8000만 원 상당을, 네이버 계정 판매업체들은 9억10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이들이 올린 네이버 블로그 광고 글만 1만8786개에 달한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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