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특허도용 장비판매 혐의
국정원 공조… 일당 5명 檢송치
관세청이 국가정보원과의 공조로 포스코 보유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처음으로 첨단기술 유출을 막은 사례로, 관세청은 66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발생을 사전에 막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31일 “국정원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국가 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인 ‘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 원 규모)를 불법적으로 해외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범 A 씨는 포스코 협력업체 B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C사를 따로 설립했다. 이후 B사에서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D 씨를 영입해 포스코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한 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다른 나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D 씨가 C사에서 퇴사해 에어나이프를 직접 제작할 수 없게 되자, A 씨는 포스코 특허 등록 에어나이프 개발자인 E 씨를 부사장으로 채용해 일부 구조만 변경한 에어나이프 3대를 다시 제작, 또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다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지난해 9월쯤 국정원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특허 기술을 도용해 제작된 에어나이프가 해외로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 D사가 수출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한 에어나이프 3대(시가 23억 원)를 선적 전에 검사해 특허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됐을 경우 해외 철강사는 5년간 최대 6600억 원 상당(업계 추산)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세청은 “특허침해 물품이 수출되기 직전에 장비를 압수해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 차단, 국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획득을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국정원 공조… 일당 5명 檢송치
관세청이 국가정보원과의 공조로 포스코 보유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처음으로 첨단기술 유출을 막은 사례로, 관세청은 66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발생을 사전에 막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31일 “국정원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국가 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인 ‘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 원 규모)를 불법적으로 해외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범 A 씨는 포스코 협력업체 B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C사를 따로 설립했다. 이후 B사에서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D 씨를 영입해 포스코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한 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다른 나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D 씨가 C사에서 퇴사해 에어나이프를 직접 제작할 수 없게 되자, A 씨는 포스코 특허 등록 에어나이프 개발자인 E 씨를 부사장으로 채용해 일부 구조만 변경한 에어나이프 3대를 다시 제작, 또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다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지난해 9월쯤 국정원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특허 기술을 도용해 제작된 에어나이프가 해외로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 D사가 수출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한 에어나이프 3대(시가 23억 원)를 선적 전에 검사해 특허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됐을 경우 해외 철강사는 5년간 최대 6600억 원 상당(업계 추산)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세청은 “특허침해 물품이 수출되기 직전에 장비를 압수해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 차단, 국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획득을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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