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사진) 전 쏘카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운전자와 함께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검찰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타다 서비스가 운전자를 제공하는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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