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며 다수의 미성년자·사회초년생에게서 2억 원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봉준 판사)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이돌 콘서트, 배우 팬미팅 등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합계 2억3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챙긴 돈은 개인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성일 경우 성접대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다소 부족한 사람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특히 아이돌 등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티켓 구매가 절실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했다"며 "범행기간과 빈도,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일 수법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석방된 날부터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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