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는 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며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정적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번 특혜 의혹을 계기로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도 설치한다.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위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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