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조사 퇴직간부 4명 적발
인천·충북·충남서 자녀 ‘특혜’
‘비리행위 심각’ 여론 뭇매에도
선관위, 감사원 감사 최종 거부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끝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기로 했다. ‘아빠 찬스’와 ‘형님 찬스’에 이어 ‘근무지 세습’ 정황까지 불거졌음에도 외부 통제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민 여론은 한층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함께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날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등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아버지가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고 있고,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아버지나 형이 가족 채용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아빠 소속 근무지’에서도 노골적인 채용이 이뤄진 정황이 나왔음에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선관위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점을 근거로 감사원 감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 감찰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관위 공무원에게는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2012년 이후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를 3차례 받았고,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벌어진 ‘소쿠리 투표’ 파문과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은 심각한 비리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는 (선관위의) 태도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인천·충북·충남서 자녀 ‘특혜’
‘비리행위 심각’ 여론 뭇매에도
선관위, 감사원 감사 최종 거부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끝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기로 했다. ‘아빠 찬스’와 ‘형님 찬스’에 이어 ‘근무지 세습’ 정황까지 불거졌음에도 외부 통제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민 여론은 한층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함께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날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등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아버지가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고 있고,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아버지나 형이 가족 채용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아빠 소속 근무지’에서도 노골적인 채용이 이뤄진 정황이 나왔음에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선관위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점을 근거로 감사원 감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 감찰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관위 공무원에게는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2012년 이후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를 3차례 받았고,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벌어진 ‘소쿠리 투표’ 파문과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은 심각한 비리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는 (선관위의) 태도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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