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요구대상에도 뭉개
공무원 범죄 16건 주의·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범죄행위로 적발된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잇따라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는 대상인데도 선관위는 징계의결요구 없이 경고 처분만 내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9년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진행한 기관운영감사에서 2018년 3월 성폭력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선관위 직원 A 씨는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는 대상인데도 선관위는 징계의결요구 없이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범죄 16건에 대해서도 징계위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주의·경고 처분만 내렸다. 이 중에는 교통사고,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업무방해, 편의시설 부정이용 등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모두 경고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에 대한 처분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무면허 운전 등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도 처분기준이 ‘경징계 의결요구’로 제한돼 있다. 폭행, 상해, 사기, 도박, 공갈, 협박 등의 범죄는 최대 처분 기준이 ‘경·중징계 의결요구’에 그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기소유예·공소제기 결정을 통보받으면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위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돼 있으나 선관위 소속 공무원 등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선관위가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범죄에 대해 행정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양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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