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 발의 법안도 4건 그쳐
사법리스크 현실화 따른 의정활동 소홀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1년여간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45.45%로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발의한 법안도 4건에 그쳐 함께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동기 의원들 중 ‘꼴찌’였다.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와 국회회의록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로 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지 1년을 맞은 이 대표는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의 총 22번 회의(22.8.1∼23.4.6 기준) 중 10번만 출석했다. 이 대표를 제외한 국방위 소속 의원 14명(윤재옥·기동민 제외)의 평균 출석률은 94%에 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회의 10번 중 1번을 빼고 모두 불출석했다.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 수색에 나선 10월 19일 전후로 연말까지 자신과 측근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상임위 출석률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임기 중 여당인 국민의힘 수장을 맡은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의 상임위 출석률(22.8.1 시작 기준)은 각각 79.17%, 73.91%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2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모두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철수(7건), 이인선(10건), 김영선(10건), 박정하(10건), 장동혁(14건·이상 국민의힘), 김한규(22건·민주당) 등 ‘보궐 입성’ 동기 중 최저 발의다. 초선, 1년 남짓으로 기간이 짧았다는 점, 평의원이 아닌 제1 야당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도 의정활동에 소홀했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