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적발
최근 3년간 1865건 부정·비리 확인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4개월 동안의 감사 결과 314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며 4일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사례들은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집행을 비롯해 △보조금 횡령, 사적 사용 △거래업체 리베이트 수령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 거래 △서류 조작 등을 통한 부정 수급 △임의적 수의계약 등 규정 위반 등 6가지로 유형을 분류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통일운동 단체가 지난해 ‘묻혀진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정부로부터 626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것이 지적됐다. 이 단체는 보조금 용도와는 무관한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강의에 211만 원을 강사비로 지출했다. 강의 원고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규정상 지급 한도 3배를 초과하는 100만 원의 원고료를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정부는 이렇게 부정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A 협회의 경우 지난 2020∼2021년 이산가족 교류 촉진 사업을 명목으로 24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 중 2000여만 원을 유용했다. 전·현직 임원과 임원 가족의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비에 541만 원을,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천500만 원을 지출해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통일 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1800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로 술을 사거나 유흥업소를 방문한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며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전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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