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과된 9584만 원 중 544만 원은 취소
배우 윤태영(49·사진) 씨가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부장 신명희)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증여세 9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 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 씨는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 받은 주식을 약 31억 원으로 평가했으나 세무당국은 2020년 세무조사를 통해 A 사의 자산 가치가 윤 씨가 계산한 금액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평가액을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윤 씨가 증여받은 주식의 재산가액을 31억 6680만 원에서 1억8080만 원이 증가한 33억476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씨에게 증여세 90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을 부과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윤씨가 당초 신고를 잘못한 데 따른 제재 차원에서 더해진 것이다.
재판부는 윤 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장부가액’은 기업회계 상 장부가액을 의미함을 전제한 점 등을 들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 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가산세 544만 원에 대해 취소 판결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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