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내 긴급 전원회의
“헌법상 독립기구”서 한발 후퇴
감사 법 근거조항 등 따져볼 듯
국힘,‘위원 전원사퇴’ 요구 검토
민주 “독립기관으로 감사 불가”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주 내로 긴급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자녀 특혜 채용 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 공무원 인사, 채용 업무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회의에서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명시한 헌법 제97조 등을 근거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 왔지만, 전·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선관위 고위 공무원 등 총 11명의 자녀 채용 논란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일파만파 커지자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주 회의에서 또다시 감사원 감사 거부 결론을 내린다면 여론의 비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검토 회의는 입장 선회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는 “선관위원장 등 위원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만큼 입장 변화는 없다”는 상황이지만,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 근거 조항 등도 다시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법 제24조 3항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명시적인 입법, 사법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만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조도 국회와 법원, 헌재, 선관위를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기관인 선관위도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독립성, 중요성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기관일 뿐이지 그것이 곧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에 대한 대응 논의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노태악(사진) 위원장과 선관위원 9명 전원 사퇴요구를 검토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관위 감사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을 제시하며 감사원 감사가 사실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국회와 법원, 헌재를 감사할 수 없듯이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도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최지영·김보름·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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