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기 위해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 씨에겐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됐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10월 성매매를 하기 위해 2시간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다. A 씨는 이 사실이 들통나 울산보호관찰소 공무원 B 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자, 법무보호복지공단 앞에서 "할 말이 없다. 구속하라"며 B 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 다른 직원도 밀쳐 승강기 문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했다. 이어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인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 위반 당일 다시 주거지로 복귀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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