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공포심 유발"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B(58) 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마음에 화가 나 B 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애초 협박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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