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여권에서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관해 국민 절반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NBS 조사에서 ‘집시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0%는 ‘시민의 안전 보장과 공공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을 택했다. 반면 응답자 44%는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을 골랐다. 나머지 4%는 ‘모름, 무응답’이었다.
집시법 개정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60~7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다. 60~69세 응답자는 65%가 적절하다는 입장이었으며 70세 이상은 66%가 이같이 답했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0~49세(57%), 50~59세(54%) 순으로 과반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20~40%대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 경제 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나쁘다’는 응답이 77%로 ‘좋다’는 의견 20%보다 월등히 높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3주 조사 당시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 83%에서 77%로 다소 낮아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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