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를 우려, 지식재산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선다.
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전략본부가 발표할 ‘지식재산 추진 계획 2023’의 원안을 입수,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계획은 매년 지식재산 전반의 보호와 활용 등에 대해 정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료다. 올해는 생성형 AI 목차를 새로 만드는 등 관련 과제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생성형 AI와 지식재산 간 관계에 대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성형 AI의 개발·제공·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리스크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저작권법상 과제로는 “원작과 유사한 저작물이 생성되는 등 저작권 침해가 대량으로 발생해, 개인 권리자의 분쟁 해결 대응도 곤란해질 우려” 등을 언급했다. 또 생성형 AI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 심사에 대해선 “AI에 의한 자율적인 발명의 취급에 관해서, 여러 나라의 상황을 근거로 정리·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AI 심사지원팀’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8년 개정된 현행 일본 저작권법 30조는 AI에 의한 저작물 학습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전략본부가 발표할 ‘지식재산 추진 계획 2023’의 원안을 입수,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계획은 매년 지식재산 전반의 보호와 활용 등에 대해 정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료다. 올해는 생성형 AI 목차를 새로 만드는 등 관련 과제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생성형 AI와 지식재산 간 관계에 대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성형 AI의 개발·제공·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리스크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저작권법상 과제로는 “원작과 유사한 저작물이 생성되는 등 저작권 침해가 대량으로 발생해, 개인 권리자의 분쟁 해결 대응도 곤란해질 우려” 등을 언급했다. 또 생성형 AI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 심사에 대해선 “AI에 의한 자율적인 발명의 취급에 관해서, 여러 나라의 상황을 근거로 정리·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AI 심사지원팀’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8년 개정된 현행 일본 저작권법 30조는 AI에 의한 저작물 학습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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