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율 적용땐 90만원 부담↑
과표 조정으로 54만원 절감 효과

발전연료 개소세인하 6개월 연장


자동차 구입 시 최대 143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2018년 7월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앞으로 현대차 그랜저 구입 시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 전보다 36만 원을 더 내야 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 원으로,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에 대해 설명했다.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 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했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소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내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은 18% 하향 조정된다. 가령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 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 원 늘어나는 대신에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 원 감소한다. 결국 36만 원의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는 셈이다.

개소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친환경차에 대해선 2024년 12월까지 개소세를 100% 인하(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한도 인하)하고,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가 차량 구입 시 친환경차 감면 등과 중복해 개소세를 300만 원 추가 감면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소세 인하 조치(1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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