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혀
‘대체 텍스트’는 제공해야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접근권 차별을 이유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김인겸)는 8일 시각장애인들이 롯데쇼핑·SSG닷컴·G마켓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다만 원고에게 10만 원씩 배상금 지급 명령은 취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품에 관한 필수 정보나 광고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라며 대체 텍스트 제공과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2017년 9월 임모 씨 등 시각장애인 963명은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에 차별받는다”며 온라인 쇼핑몰 3개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쇼핑몰 측은 “판매하는 상품 관련 정보 표시는 개별 판매자 소관이며, 이들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을 강제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대체 텍스트’는 제공해야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접근권 차별을 이유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김인겸)는 8일 시각장애인들이 롯데쇼핑·SSG닷컴·G마켓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다만 원고에게 10만 원씩 배상금 지급 명령은 취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품에 관한 필수 정보나 광고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라며 대체 텍스트 제공과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2017년 9월 임모 씨 등 시각장애인 963명은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에 차별받는다”며 온라인 쇼핑몰 3개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쇼핑몰 측은 “판매하는 상품 관련 정보 표시는 개별 판매자 소관이며, 이들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을 강제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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