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 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입주전 사기·보증금 5억 이상
특별법에선 피해자 인정 안해
“도움받을 곳 없다” 불만 속출
“아직도 전세사기꾼들은 명품 걸치고 페라리, 포르쉐 끌고 다녀요. 피해자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통과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가 2일 기준 1008건인 가운데 무적(활동명)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대위) 공동위원장은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쉬었다. 무적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피해자 사례가 계속해서 쏟아져나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대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표된 후 전대위 내엔 ‘사각지대 피해자’ 분과가 새로 설치돼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다. △입주 전에 사기를 당했거나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특별법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서다. 무적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범위가 워낙 제한적이라 지레 신청을 포기해버린 피해자들도 다수 있어, 사각지대는 계속 커져 갈 전망”이라며 “함정 약관이 곳곳에 있어 막상 보상받을 길이 없는 사기 보험 같은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선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불만이 크다. 특히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서울 지역에선 보증금 5억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 모두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 전대위 측 설명이다. 경찰 수사 접수 과정이 지지부진해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전세사기를 당한 후 일시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버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일 동탄지역 피해자들은 스스로 채무 인수에 나서기 위해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7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129건에 대한 법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입주전 사기·보증금 5억 이상
특별법에선 피해자 인정 안해
“도움받을 곳 없다” 불만 속출
“아직도 전세사기꾼들은 명품 걸치고 페라리, 포르쉐 끌고 다녀요. 피해자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통과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가 2일 기준 1008건인 가운데 무적(활동명)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대위) 공동위원장은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쉬었다. 무적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피해자 사례가 계속해서 쏟아져나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대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표된 후 전대위 내엔 ‘사각지대 피해자’ 분과가 새로 설치돼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다. △입주 전에 사기를 당했거나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특별법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서다. 무적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범위가 워낙 제한적이라 지레 신청을 포기해버린 피해자들도 다수 있어, 사각지대는 계속 커져 갈 전망”이라며 “함정 약관이 곳곳에 있어 막상 보상받을 길이 없는 사기 보험 같은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선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불만이 크다. 특히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서울 지역에선 보증금 5억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 모두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 전대위 측 설명이다. 경찰 수사 접수 과정이 지지부진해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전세사기를 당한 후 일시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버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일 동탄지역 피해자들은 스스로 채무 인수에 나서기 위해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7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129건에 대한 법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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