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운영자의 동물 학대 첫 사례…사육시설 미등록 혐의도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손대식)는 9일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맹수의 먹이로 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미얀마왕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 학대를 이유로 기소된 첫 사례다.
해당 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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