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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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이 씨의 주거지 및 관련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씨는 지난달 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경 김씨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날짜에 김 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만나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 씨에게 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지만 이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 이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캘린더 사진을 조작하고, 휴대전화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 증언 내용이 객관적 자료들과 배치되는 등 위증 혐의가 농후해 수사를 새롭게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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