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와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선관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해당 규정 등을 근거로 인사 감사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안은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만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도 이에 준해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아빠찬스’ 특혜 채용 비리에 대한 권익위 전수조사는 수용하면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해 피조사기관에서 조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가 현행법을 감사 회피 사유로 악용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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