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일동안 1만8047명 적발
스쿨존 음주운전도 ‘445건’
밤술적발은 작년보다 14%↓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최근 전국 단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낮술 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학생들이 오가는 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한 445명도 적발됐다. 음주 운전 및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러 있고,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4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 운전 및 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음주운전자 총 1만8047명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하루 평균 348명 수준이다. 전체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59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주간(오전 6시~오후 6시)과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으로 나눠 보니 주간 적발이 크게 늘었다. 야간 적발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3% 줄어든 반면, 주간 적발 건수는 3026명에서 3966명으로 31.1% 증가했다. 낮술을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우가 급증한 것이다.
스쿨존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445명으로, 이중 절반 정도(42.9%)는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상 처음으로 주간 시간대 일제 단속을 벌인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358건으로, 지난해보다 32.1% 감소했다.
스쿨존 법규 위반 단속에서는 총 7082명이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미준수 등으로 적발됐다. 이 기간 스쿨존에서는 총 5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어린이 1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음주는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태·전수한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