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의 열어 직무감찰 수용여부 결정
국민의힘 “선 감사후 국정조사 받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9일 오후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부분 수용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전면 수용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선관위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여당은 ‘선(先) 감사 후(後) 국정조사’ 기조를 내세워 선관위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감사원이 계속 감사를 주장할 경우 감사원 대상의 국조를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사로 출근하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수용 여부에 대해 “몇몇 위원들이 수정 제안을 해줘서 오늘 사무차장 인선이 끝난 뒤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감사 부분 수용도) 하나의 제안으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감사원 전면 감사 수용이 먼저라며 공세를 펼쳤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오늘 감사 일부 수용을 논의한다는 데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노 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해 새 판을 짜고 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선 감사원 감사 후 국조’의 원칙 아래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선관위는 국정조사 핑계를 대지 말고 예외 없이 감사를 받으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 인사감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원법 24조 3항의 ‘감찰제외 대상기관’은 국회·헌법재판소·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준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 감사 후 국정조사’ 기조에 반대하고 있어 추후 국정조사 시기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재차 대립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공정채용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감사가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 감사를 계속 주장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후민·김성훈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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