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용역서 권고받았지만
내년에야 외부인 영입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020년 연구용역 의뢰를 통해 외부인에게 문호를 개방해 독립성을 확보한 별도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고받았으나 기구 구성을 미루고 내부 혁신과 개혁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국비교공법학회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의 위헌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감사원이 2016년과 2019년 선관위 감사 때 지적한 부당한 인사 사례(직원 채용 시 엉터리 채점으로 합격자가 뒤바뀐 사례·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 규정이 없는 사례 등)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와 관련, 한국비교공법학회는 선관위에 감사 단계에서부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시스템 도입을 추천했다. 보고서는 “자체적인 감사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외부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따르는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조직의 구성이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감사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한다면 선관위 자체적인 감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대선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를 겪고 나서야 내부 인사가 맡던 감사관 자리를 ‘개방형 직위제’로 바꿨지만, 외부 인사 영입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시한을 미뤘다. 또 한국비교공법학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감사위원회 설치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뒤늦게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다른 기관들은 감사관을 비롯해 별도 위원회에도 외부인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자구 노력 없이 헌법기관을 명분으로 자체 감사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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