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민식이법 적용 1심 5건 음주운전 재범률 42.2%에 달해 음주 전력자엔 시동잠금 등 필요
경찰이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잇단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국 단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낮술 음주운전자’가 지난해보다 3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낮술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윤창호법’(음주운전 인명 사고 시 처벌 수위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 강화), 2020년 ‘민식이법’(스쿨존 인명 사고 시 가중처벌) 시행으로 음주운전 및 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과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으로 나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야간 음주단속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3% 감소한 반면에 주간 음주단속은 31.1% 증가했다.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그동안 암암리에 있었던 주간 음주운전이 집중 단속으로 수면 위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제는 운전자도 음주운전 단속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진행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도 “주간 단속보다는 야간 단속이 잦으니 운전자들이 주간엔 방심하기 쉽다”며 “요새는 음주 측정 기계의 성능이 굉장히 올라서 전날에 마시거나 낮에 조금 반주한 것도 다 걸리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기간 전체 적발 인원 1만8047명 중 445명은 스쿨존에서 단속에 걸렸다. 이 교수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된다”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년간 민식이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어린이 교통사고 총 5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이 중엔 음주운전 재범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을 한참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4·6세 어린이를 친 사례도 있었다. 또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2년 기준 42.2%에 달한다.
음주운전 전력자에 한해 차량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이 발의된 상태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차 시동을 걸기 전에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고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살인범 등 흉악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듯,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차량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