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30억 원의 거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4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가 중국에서 이미 복역한 3년을 징역 기간에 산입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시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으로부터 약 28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사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됐으니 계좌를 추적 조사해야 한다”며 “차명 계좌를 알려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이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에게 “중국에서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항공권까지 마련해줬다. 조직원들이 귀국을 원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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