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지·건축비 기부채납

서울 동작구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과 2026년 3월 흑석고 개교를 목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공립학교 신설 때 학교 부지는 물론 학교시설 건축비까지 모두 구에서 교육청으로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흑석고 설립 결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이전만 할 수 있다던 교육청이 의견을 바꿔 신설까지 허용하며 이뤄질 수 있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돼 학교 부지와 건축비를 민자로 충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되자 이같이 방침을 바꿨다. 흑석고는 부지와 건축비 모두 흑석동 4·9재정비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동작구청이 지속해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내용의 주민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진 것도 교육청 입장 선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민들이 흑석고의 조속한 설립을 원하는 만큼 교육청과 협의해 개교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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