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7월부터 아파트 시범실시 후 확대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 공개도 검토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 조사 중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뤄져야 ‘진짜 거래’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가격 방어 목적의 최고가 신고가 이어진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다. 이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하나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까지만 공개된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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