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된 후 의식 없이 치료 받아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연평균 약 10만 회 벼락 발생
인명피해 사고 17건…재산피해는 65억5000만 원
지난 10일 강원 양양군 해변에서 벼락(낙뢰)을 맞고 쓰려진 3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3분쯤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해변에서 벼락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던 조모(36) 씨가 11일 오전 4시 15분쯤 사망했다. 조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후 10여 분 만에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으나 의식 없이 치료받다가 숨을 거뒀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국내에서 벼락이 연평균 10만8719회 관측됐다. 지난해에는 3만6750회가 관측됐는데 90%가 여름(5∼8월)에 관측됐으며 이어 가을(5.7%), 봄(4.1%), 겨울 순이었다. 벼락은 비가 세차게 쏟아질 때나 우박이 내릴 때 칠 가능성이 높다. 벼락은 비가 내리거나 대기 하층이 습할 때 발생하며 구름 아래 대기가 건조하면 건조공기가 절연체 역할을 해 발생하지 않는다.
10년간 벼락에 의한 인명피해 사고 17건이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부상했다. 사상자 절반은 산지에서 피해를 봤고, 31%는 골프장 등 평지, 12%와 8%는 실내와 공사장 등에서 변을 당했다. 벼락에 의한 재산피해는 10년간 65억5000만 원에 달한다.
벼락은 어디나 떨어지지만 땅에서 제일 높은 곳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높은 구조물이 없는 평지에 사람이 서 있다면 사람이 ‘피뢰침’으로 벼락을 유도하는 셈이 된다. 특히 우산을 머리 위로 쓰고 서 있다면 벼락에게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격이다. 손에 든 것이 절연체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절연체도 물에 젖으면 도체가 되기 때문이다.
해변처럼 젖은 땅도 위험하다. 바다에는 육지보다 벼락이 덜 친다. 벼락이 치려면 공기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뇌운(雷雲)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열 흡수율이 높은 바다는 쉽게 뜨거워지지 않아 그 위에서 상승류도 비교적 약하게 발생한다.
고압의 벼락에는 맞설 방법이 없다. 기상청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나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를 예보하면 바깥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야외에서 천둥이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
번개가 치고 30초 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이 울리고 30분이 지난 뒤 움직여야 한다. 빛의 속도는 30만㎧이고 음속은 330㎧로 번개가 치고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렸다면 매우 가까운 곳에서 번개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번개가 번쩍이고 6∼7초 후 천둥이 들렸다면 약 2㎞ 거리에서 번개가 친 것이다.
김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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